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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법적 판단 떠나 죄송, 재판 성실히 임할것"…'李측 지분' 답 피해

구속 1년 만에 출소…남욱·유동규 폭로전에 가세 안 해
"천화동인 1호는 내 것" 입장 그대로?…25일 공판 주목

(서울·과천=뉴스1) 심언기 기자, 유민주 기자 | 2022-11-24 00:24 송고 | 2022-11-24 08:35 최종수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석방됐다. 지난해 11월4일 구속 후 385일만이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씨는 이날 0시3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씨는 출소 소감과 '대장동 그분이 누구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이고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남 변호사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김씨 명의의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보통주를 30%가량 소유했다. 천화동인 1호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둔 배당 수익은 1208억원에 달한다.

김씨는 자신이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지만 차명소유주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를 각각 부정처사후수뢰나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할 때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1호 배당금 중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지분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 몫이라고 폭로했다. 남 변호사 역시 그간 진술을 뒤집고 지난 21일 재판에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김만배씨로부터 들었다'는 전언이기 때문에 김씨가 남 변호사의 주장을 부인하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잃을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실소유주로 등록된 김씨의 입에 법조계와 정치권 관심이 온통 집중된 상태다.

대장동 사업에서 가장 많은 배당금을 타간 김씨가 이 대표 측 지분을 인정한다면 이 대표의 범죄 인지·연루 가능성을 의심하는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김씨가 본인 소유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 번복은 대장동 사건에서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축소하고, 검찰에 협조적 태도로 향후 구형 및 재판부 양형에 호의적 결정을 기대하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관건은 검찰이 이 대표 측에게 절반의 지분이 약속됐다는 구체적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검찰도 '약속된 몫'이 실제로 이 대표 측에 건네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수사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한 김씨의 명확한 입장은 이르면 25일 대장동 공판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재판에서는 김씨 측의 남 변호사 상대 증인신문도 예정돼있다. 김씨는 이날 출소에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실장 구속영장에 천화동인1호 수익 중 700억원은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 김 전 부원장의 몫이라고 적시한 검찰은 기존 대장동 사건 공소장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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