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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 맞은 '강사법' 성과와 과제는…18일 대교협 정책포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2-11-17 12:00 송고
지난 2018년 열린 '강사법' 시행 이전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의 모습.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 2018년 열린 '강사법' 시행 이전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의 모습.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8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강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정책포럼에서는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학 현장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강사법은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대학 입장에서는 강사법이 대학의 강사 운영을 규제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포럼에서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장인 허승욱 단국대 교무처장은 강사법 시행 전후를 비교하고 강사법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을 제언한다.
허 처장은 강사 처우 관련 예산 확대, 임용기간의 탄력적 적용, 방학 중 강사 임금·퇴직금 기준안 마련, 긴급 채용 허용 시기 현실화, 채용방식의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김정희 대교협 정책팀장은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와 개선 과제를 발표한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고전 제주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귀곤 금오공대 교무처장, 조장천 인하대 교무처장, 송규홍 전국대학교교무관리자협의회장,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과 강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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