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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 3명 중 1명 직장 내 성희롱 피해…비정규직, 성범죄 더 취약"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젠더폭력 특별 설문
4명중 1명은 성추행·성폭행 피해…63%가 신고조차 못해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원태성 기자 | 2022-11-13 12: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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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동안 제 직장 상사가 신체 접촉과 불쾌한 언행을 지속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을 멈춰달라고 하자 상사는 제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업무 내용을 물어보고, 대답을 못 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제 실수를 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젠더폭력 특별 설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 3명 중 1명(38%)이 직장 내 성희롱, 4명 중 1명(25.8%)이 성추행 및 성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가해자는 권력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성추행·성폭력 가해자는 상급자와 임원이 전체의 68.4%, 성희롱 가해자는 67.4%를 차지했다. 다만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상급자가 전체의 35.7%를 차지했지만 동료 직원 역시 28.6%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여성일수록 직장 내 성범죄에 더욱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 범죄가 대표적이다.
전체 일하는 여성의 10명 중 1명(13%)이 직장 내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 대상을 비정규직 여성으로 좁히면 6명 중 1명(16.5%)으로 비율이 높아졌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수습 기간 성추행을 지속하거나, 채용 기간 연장을 빌미로 업무시간 외 사적 연락을 지속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은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성범죄 행위를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37.8%에 달했다.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자 중 63.1%, 성희롱 피해자 중 65.2%가 '참거나 모르는척 했다'고 답했다. 성희롱당한 여성 피해자의 32.7%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스토킹 범죄를 참거나 회사를 그만둔 비율이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답한 피해자가 전체 응답의 절반이 넘었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신당역 사건에 많은 시민이 분노했던 건 직장이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일선 사업장의 젠더폭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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