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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한 서민 속여 휴대폰 '소액결제깡' 40대 징역 2년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2-10-08 09:43 송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8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깡통 어플에서 소액 결제를 시키고 고액의 이자를 챙긴 혐의(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글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깡통 어플을 다운로드 받게 한 뒤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했다. 이후 소액결제된 금액에서 선이자 45~55%를 제외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송금했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소액 대출이 필요해 A씨가 제작한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년간 4941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16억원 정도를 불법 융통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A씨는 급전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유인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점, 지난해 체포될 때까지 5년간 잠적해 수사 진행에 장애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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