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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정훈, 국회 정무위 불출석 사유서 제출…"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정무위, 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 이정훈 전 의장 증인 소환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2022-10-04 11:46 송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이 국정감사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빗썸이 아로나와 코인 상장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의장은 신병상의 이유로 협조에 나서지 않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은 정무위 소속 위원들에게 지난달 3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무위는 이 전 의장을 포함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에 대한 국감 출석을 의결했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성을 점검하겠다는 이유였다.

이중 이정훈 전 의장만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은 사유서를 통해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2020년부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형사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이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국회 출석을 요구 받은 주중에도 마지막 재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며 “부득이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야당은 빗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증인 소환을 위해서는 통상 출석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신변사항에 대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4일 예정된 형사 재판 공판은 예정대로 참석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의 생년월일에 대해 확인이 돼야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정보 제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공판에는 출석하지만, 국회의 질문에 답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측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24일 종합감사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국감법상 벌금을 매기거나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면서도 "아직 아로나와 등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만큼 출석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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