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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처분·이준석 징계 결과 주목…운명 가를 한주

4일 이후 가처분 심리, 6일 윤리위 예정…결과 파장 예고
與, 가처분 인용시 '주호영 원톱 체제'…李 제명 가능성도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22-10-02 15:36 송고 | 2022-10-03 10:52 최종수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린 운명의 갈림길이 이번 주 펼쳐진다. 법원 판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이 전 대표의 거취가 확정되는 만큼 재판부의 결정과 그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28일 법원의 가처분 심리 기일과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같은 날 잡히면서 '운명의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심의가 늦춰진 데다, 가처분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운명의 주'가 한 주 미뤄졌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법원은 4일 이후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3~5차(3차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4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5차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윤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한다.

당내엔 2차 비대위 출범 전 당헌 개정을 통해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한 만큼, 이번에는 법원이 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흐른다. 그러면서도 시나리오(각본)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먼저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회를 복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직무 결정 후 자진사퇴했던 주 원내대표를 다시 원내사령탑으로 세운 것도 가처분 인용에 대비, '주호영 원톱' 체제에서 최고위원회를 복원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 경우 끝까지 사퇴하지 않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 거취 문제를 포함해 최고위 구성을 놓고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청년최고위원에 지명했던 김 전 최고위원은 '친 이준석계'로 꼽힌다.

당 법률대리인은 이날 통화에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 한 사람만 최고위에 남아있는 상황인데, 법원에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비상상황'이라고 보고, 개정된 당헌을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해석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내에선 주호영 원톱 체제로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고, 정기국회 임기가 끝난 뒤인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전당대회를 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법원이 3~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할 경우 당은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를 상대로 추가 가처분을 내고, 자신이 집필한 책을 통해 여론전을 펴는 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은 가처분 및 윤리위 결과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대응한다는 당의 방침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된 건 없다"고 밝혔다. 또 "윤리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6일 예정된 윤리위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신군부' '양두구육(개고기)' 발언이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당 안팎에선 6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치권 안팎에선 최소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제명은 윤리위 의결 이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탈당 권유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하게 돼 있어 사실상 제명과 같다.

당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지금 치르면 이 전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 위험 요인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윤리위를 열어 이 전 대표를 제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당 최고 의결기구인 비대위가 좌초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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