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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명령휴가 '예외' 없앤다…고위험 업무, 직무분리 강화

[내부통제 개선계획] 채권단 공동자금, 정기 점검 의무화
수기 기안문서도 전산등록…외부 수신문서, 진위여부 검증해야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2022-10-03 12:0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고위험 직무 직원에 대한 '점검 제도'인 명령휴가제의 예외 요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직원의 장기근무 예외 허용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잇따른 횡령 사고로 장기 근무 직원에 대한 금융권의 인사 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자,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고위험 직군에 대한 직무 분리 기준도 보다 엄격해진다. 금융회사는 직무를 분리해야 할 '필수직무'를 정하고, 본부 준법 감시부서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횡령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5월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권역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투통제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금융사고 규모는 올 상반기에만 92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00억원과 비교하면 큰폭 늘었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인사관리 강화 차원에서 순환근무제와 명령휴가제를 손보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횡령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선 특정 직원이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거나, 명령휴가제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등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은행들은 장기근무자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예외 허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내규에 '순환근무' 개념을 도입하고, 예외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본부 기준으로 5년 이상, 영업점 기준 3년 이상 근무 직원을 통상 '장기근무' 직원으로 분류한다.
명령휴가제 운용 기준도 강화한다. 명령휴가제란 사측이 고위험 직무 직원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보내고 해당 직원의 금융거래 내역, 취급 서류 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위험직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 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간 일부 금융회사는 부서장이나 임원의 승인 하에 명령휴가에 예외를 뒀다. 또 위험 직무뿐 아니라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역시 명령휴가 대상에 포함시기키로 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직무에 대한 '직무분리 기준'을 구체화했다. 직무분리나 통장·인감도장 분리 보관에 대한 기본 원칙만 존재할 뿐,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구현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과 금융권이 마련한 '직무분리 세부기준'에 따르면 직무분리 대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자율로 정하되, 필수 직무에 대해선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또 직무분리 대상거래 및 담당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운영 현황을 준법감시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자금 인출 시 결재단계별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통상 자금 인출은 자금인출요청서 작성·직인 날인·지급 등의 절차를 걸쳐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검증 기능이 취약해 사고가 발생해왔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금 지급 시 기안문서의 번호와 금액 등 핵심 내용에 대한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준법감시부서 등 점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수기 기안문서는 전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외부 수신문서의 진위를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해선 정기검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 모 시중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은 오랜 기간에 걸쳐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자금을 횡령했는데, 채권단의 공동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금융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중고 상용차대출은 여전사가 대출금을 모집인을 거쳐 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만큼, 모집임의 편취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대출금 지급 등 대출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대출금 지급 증빙자료 징구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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