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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놈과 모텔 들어간 아내…분노의 주먹 날린 남편이 유책?

전치 3주 이상 진단 나오면 남편에 불리한 상황
부정행위가 폭행 원인 감안…아내 책임 가능성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9-30 14:29 송고 | 2022-09-30 15:1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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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남자와 '하하호호'하며 모텔로 들어간 아내를 보고 흥분,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남편 A씨가 이혼 소송을 낼 자격이 있을까. 아내가 이 남편을 상대로 폭력죄로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을까.
30일 김선영 변호사는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법률적 경험을 토대로 답을 내놓았다.

◇ 배우자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우선 이혼 소송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A씨 아내의 부정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A씨의 폭행 부분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치 2주 진단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3주 이상은 다소 정도가 강하다"며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폭행을 행사한 쪽이 '유책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만 "A씨가 이번 일 외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 없고, 아내와 (다른) 특별한 갈등 원인이 없었고, 아내의 부정행위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고, 아내가 사과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돼 이혼에 이르렀기에 (법원이) 아내분을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의 폭력이 이전에도 있었다면 "남편과 아내 모두 유책배우자가 되며 그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배우자의 부정, 잦은 폭행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낼 경우 이혼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고 했다.

◇ 배우자 부정에 흥분 폭력행사, 상해죄로 고소당하면 처벌 못 면해

만약 아내가 전치3주를 이유로 남편 A씨를 고소할 경우에 대해 김 변호사는 "A씨는 억울할 수 있지만, 아내가 A씨를 상해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이번 경우처럼 남편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을 경우 상해죄에 해당될 수있다며 "상해죄는 일반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처럼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될 수 있다"고 했다.

◇ 양육권은 귀책사유와 별개…평소 양육 맡은 쪽, 성실한 양육 여부가 중요

A씨가 궁금해 하는 아이들의 양육권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와 아이들을 누가 양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은 것인지는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보다는 "양육권 판단은 평소에 누가 아이를 주로 양육하였는지에 따라, 이혼을 하더라도 그 현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사연의 경우 A씨의 아내가 프리랜서(자유활동가)로서 주로 아이들을 돌봐왔고 아이 양육 자체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부정행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혼청구해야…용서한 뒤 이혼청구 못해

한편 김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고 했다.

즉 △ 부정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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