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원인 밝혀질까…증거수집 마치고 본격 수사

화재 확산 경위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초점
경찰 수사 결과 따라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될 수도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2022-09-29 16:52 송고 | 2022-09-29 17:00 최종수정
28일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성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28일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성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에 대한 합동감식과 압수수색이 마무리되면서 화재 원인 조사와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 증거와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다.

이와 별도로 대전경찰청은 지난 28일 현대아울렛 대전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업체의 화재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화재 발생 3일 만에 증거와 관련 자료 수집이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원인 조사와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은 모두 마친 상태다.

◇화재 원인 밝혀질까

화재 발생 이후 공개된 내부 CCTV(폐쇄회로) 영상과 경찰 발표를 종합하면 화재가 최초 발생한 지점은 지하1층 하역장 부근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위치에서 불꽃이 발생한 원인을 우선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차돼 있던 1톤 화물차를 전날 반출해 국과수에서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차량의 전기적,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게 된다.
현장 출입이 잦았던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 적재물과의 연관성도 따진다. 물류 이동을 위해 하역장을 자주 방문한 기사들은 적재물에 차량 배기구가 닿아 막히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건물 내부 전기와 기계 설비에서 불꽃이 시작됐을 가능성과 당시 근무자 등의 부주의도 조사 대상이다. 

화재가 급속하게 번진 이유도 찾아야 한다. 연기를 발견하고 대피한 한 직원은 “천장에서 연기를 발견하고 밖으로 뛰어나오는 20~30초 사이 주차장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고 말했다.

지하 주차장에 적재된 의류 등이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됐다면 업체의 관리 책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화재 원인을 단정지을 뚜렷한 증거나 자료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수집한 자료 중 업체가 제출하지 않은 CCTV나 화재 당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경찰 수사와 소방당국의 화재 조사를 기대하게 한다.

◇ 7명 사망, 인명 피해 경위도 규명해야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유를 밝히는 일도 화재 원인 규명 못지 않게 중요하다. 화재 당시 화재 현장에는 개점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일부 근로자는 ‘딱, 딱, 딱’하는 소리와 검은 연기에 놀라 긴급 대피, 목숨을 지켰다. 불행하게도 근로자 7명은 급속히 확산된 화마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화재 발화 추정 지점 차량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화재 발화 추정 지점 차량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희생자들이 화마를 피하지 못한 원인을 밝혀내는 일은 수사 기관의 몫으로 남았다.

화재 발생 후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와 제연시설 등 소방시설이 작동했는지가 피해원인 규명의 핵심이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업체는 화재 발생 후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재 현장에 물이 고여 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뒷받침할 증언도 여럿 있다. 화재 현장에서 대피한 직원, 소방 구조대원 등도 바닥에 물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피 직원이 들었다는 ‘딱, 딱, 딱’ 소리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증거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옥내 소화전을 통해 초기 진화를 하려 했으나 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경험담을 털어놔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옥내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면 건물 내부 소방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합동감식반은 전날(28일) 물탱크 수량을 통해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간접 확인하려고 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김항수 대전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물탱크 수압기는 정상 수위로 측정됐다. 업체는 물이 사용되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물이 채워진 건지 처음부터 사용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더 조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물이 자동으로 채워졌다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지만 물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증거가 될 수 있다. 

김항수 대장은 “스프링클러, 물탱크 수압게이지, 제연시설 등 소방설비 작동 여부는 전자식으로 기록이 남는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직원들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 실시 등 평소 안전대책 마련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화재 사실을 알고도 대피하지 못했다면 비상대피 훈련이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 대전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앞에서 화재사망 하청노동자 추모집회를 열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민노총 대전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앞에서 화재사망 하청노동자 추모집회를 열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대아울렛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사고 원인이 안전관리 등 사업주에게 있을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 수사 결과 사업주가 화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재 당일 현장을 찾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도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당분간 수사 상황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issue78@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