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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광고심사서 '기사 제외'…헌재 "위헌"

헌재 "심사대상 됐다면 행정처분·고발 가능했을 것"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2-09-29 15:28 송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가습기살균제 '광고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인터넷 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공정위 결정은 위헌이라고 29일 결정했다.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제품은 포장에 '인체무해' 표시를 하거나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 등의 문구를 삽입했다.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A씨는 애경과 SK케미칼이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6년 8월 '제품의 주성분과 독성여부를 표시하지 않다는 점만으로 위법행위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애경산업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인터넷 기사 3건에 대해선 표시광고법상 광고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광고기사 3건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6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정위가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 A씨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알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법원은 사업자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기사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경산업은 제품에 대해 '인체안전'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기사 3건에는 마케팅 매니저의 설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인용됐다"며 "애경산업이 광고의 목적으로 신문사에 해당 자료를 보내 게재를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만약 공정위가 광고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 포함했더라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거나 거짓·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정위는 심의종료결정 당시까지 제품의 인체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기사 3건을 심의했다면 인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었을 것"고 밝혔다.

또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고발해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할 수도 있었으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공소제기 기회를 차단했다"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기사 3건은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거짓·과장 광고 여부도 문제된다"며 "이번 결정으로 기사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헌재는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라벨표시,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SK 그룹의 사보기사에 대한 심의절차종료 △'유공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신문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모두 각하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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