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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 타다, 또 이겼다…2심서도 무죄(종합)

2심 "적법한 영업 형태…IT기술 결합만으로 불법 안 돼"
박재욱 "스타트업 도전이 법과 제도로 좌절되지 않길"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2-09-29 15:19 송고 | 2022-09-29 16:33 최종수정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웃으며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웃으며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박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VCNC는 타다의 운영사이며, 과거 쏘카의 자회사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타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한 후 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명문으로 허용했다며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는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그동안 자동차 대여업체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해서 대여해주는 것이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타다는 여기에 IT와 통신 기술을 결합한 건데, IT기술의 결합만으로 적법하게 평가돼온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다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 특정한 회원만이 100% 사전 예약을 통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타다 기사는 일반 택시 등과 달리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들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서비스 시행 전에 수년간에 걸쳐 로펌 등으로부터 타다가 적법하다는 검토를 받았다"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도 수십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는데 어떤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타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VCNC는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같이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를 통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에도 '타다금지법'은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결국 타다의 핵심 사업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같은해 4월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한때 1만2000여명에 달한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박 대표는 2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좌절되는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기소되고 약 3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임직원, 파트너, 투자자분들이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번 재판결과를 토대로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3년 동안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유무죄를 다퉈야 했고,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앉히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가 주저앉히고 검찰이 법정에 세워도 우리 사회의 혁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변화와 혁신의 시간은 아무리 멈추려 해도 오고 있고, 이번 판결로 그 새로운 시간이 늦춰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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