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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이승만-이정학 국민참여 재판가나?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022-09-25 11:44 송고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왼쪽)과 이정학이 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9.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왼쪽)과 이정학이 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9.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21년 만에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승만(52)과 이정학(50)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에 배당돼면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의 첫 공판기일을 10월1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나상훈 부장판사와 최광진·박주원 판사의 형사 합의부는 부패·소년·성폭력 사건과 국민참여 형사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판사 1명이 재판하는 형사단독과 비교했을 때 사안이 복잡하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맡는다.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동의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건 발생 21년이 지난 시점에서 범행에 사용된 권총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으며 사건현장을 담은 CCTV 녹화영상이나 도난차량 등의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 법원의 심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조사서류가 1만5000쪽에 달할 정도로 재판부가 살펴봐야 할 내용도 방대하다.

먼저 체포된 이정학은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 그러나 공범 이승만은 검거된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다 이정학이 자백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심경에 변화가 생겨 모든 범행을 진술한 바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해 그동안의 주장을 부인하게되면 검찰조서는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피해자(45·은행 출납과장)를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갖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15일 순찰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쓰러트린 후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강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15년 이정학이 불법 게임장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검출한 DNA와 경찰이 증거물로 보관 중이던 마스크의 DNA가 일치하면서 무려 21년 만에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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