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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타인 범죄사실 공개한 유튜버 벌금 200만원

"다수의 시청자가 새로운 사실 알게돼…비방 목적 인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2-09-25 10:04 송고
청주지법
청주지법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타인의 범죄사실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중 타인이 협박죄로 약식 기소 됐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건결정 경과 통지서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방송 이전에도 서로를 비난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다수의 시청자가 피해자의 형사처분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고, 피해자를 향한 비난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과 약식명령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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