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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연봉 조규홍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당시 소득세 면제 대상"

EBRD 재직시 건보료 피부양자 등록
신현영 의원 "제도 허점 분석해 적법하게 혜택"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권영미 기자 | 2022-09-24 22:19 송고 | 2022-09-25 08:43 최종수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억대의 공무원 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EBRD에 재직하던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공무원연금 1억14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조 후보자는 EBRD 이사로 재임하면서 급여 및 수당을 포함해 약 11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월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줄이게 돼 있다.

조 후보자는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 1억 이상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감액이나 지급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EBRD에서 발생한 소득은 은행설립협정법에 근거해 이사 및 임원 등에 대해 회원국의 소득세로부터 면제된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의 문의 결과 과세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는 비슷한 시기인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등록할 수 있었는데, 억대 연봉을 받는 조 후보자가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은 것이다.

이에 조 후보 측은 "EBRD 근무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직을 퇴직한 18년 9월 이후 3개월간 발생한 공무원 연금소득은 당시 자격 조건인 연간 3400만원 이하였고 이는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후보자가 EBRD에 근무할 때는 (회사)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2020년 3월 지역가입자로 조정된 후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고르고 고른 인물이 11억의 급여를 받고도 공무원연금을 감액없이 1억 이상 수령하고,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전문가답게 적법하게 혜택을 악용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합법적으로 혜택을 누린 능력인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책임자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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