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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괴사 방치 의혹에…요양원 "보호자에 알리고 매일 소독"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2022-09-23 14:21 송고
학대와 방임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공립요양원 입소자의 무릎 사진.(제주도청 게시판 갈무리)
학대와 방임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공립요양원 입소자의 무릎 사진.(제주도청 게시판 갈무리)

제주 서귀포공립요양원이 입소자의 무릎이 괴사할 때까지 방치했다는 의혹을 두고 요양원 측과 보호자 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서귀포공립요양원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어르신의 비위관(콧줄) 교체 등 병원 방문시 보호자와 동행해 치료를 받았고, 무릎 상처에 대해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요양원 설명에 따르면 입소자 A씨(85)의 무릎 괴사는 지난해 3월 온열치료 중 발생한 상처에서 시작됐다.

공단 측은 "최초 치료 시점인 지난해 5월부터 보호자는 어르신 상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올해 1월 어르신의 주보호자가 신고자로 변경됐지만, 요양원 설명으로 신고자 역시 어르신의 무릎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응급실 치료와 여러 번의 정형외과 통원치료 끝에 지난해 12월에는 병원에서 어르신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수술도, 마취도 어려우니 드레싱 처치만 할 것을 권유받았다"며 "그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상처 부위를 소독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입소자 A씨 가족으로부터 "요양원이 아버지 무릎이 괴사할 때까지 방임했다"는 노인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입소자 가족이라 밝힌 B씨는 지난 21일 제주도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B씨는 "아버지가 추석 전날 열과 저혈압 등의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동했을 때 무릎 붕대를 풀어보니 무릎이 괴사해 진물이 나고, 냄새가 진동했다"며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요양원 측은 왜 무릎에 대해 단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면회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요양원의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대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보호자 상담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지역 사례 판정위원회를 열어 학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A씨는 현재 서귀포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학대 판정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한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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