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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인상 본회의도 통과 예상…12월 적용될 듯

물가대책위 조정 거쳐야 하지만 최종 인가는 시장 권한
실질적인 공급확대 위해서는 '목적지 미표시' 등 필요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2-09-23 10:48 송고 | 2022-09-23 11:44 최종수정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 2022.9.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 2022.9.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시내 택시 기본요금은 1000원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택시요금 조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택시 요금 인상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의회 본회의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2월부터 인상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대 택시가 잡히지 않는 '택시대란' 사태가 빚어지자 지난 1일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서울 시내 택시 운행량은 4000~5000대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정안에는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기본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요금 인상과 거리 축소에 이어 거리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현행 자정에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요금제도 2시간 당겨져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탄력요금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조정안에는 모범·대형택시의 기본요금 인산과 심야할증 적용 외국인 관광택시의 경우 구간 및 대절 요금 인상 등의 담겼다.

택시요금 인상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오는 12월 중형·모범택시의 심야탄력요금제가 도입되고 2단계로 기본요금 조정과 외국인 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 조정은 2023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택시요금 조정안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와 이후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기에 별도의 질의응답이 없는 본회의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대책심의위에서 안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수정 안건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원안대로 시행할지는 서울시장의 권한이기에 역시 택시요금 조정의 큰 방향성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장의 인가 이전에 형식적으로 택시 사업자의 '요금 인상 신청'이 있어야 한다. 시는 운송업자의 신청과 시장의 인가를 마치면 오는 12월부터 인상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가 워낙 없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다"라며 "최근 택시 기사 1만명이 업을 떠나고 택시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라도 일단 택시를 공급해 놓고 택시를 탈지 타지 않을지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금 인상이 실질적으로 택시 공급 증가로 이뤄질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들이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통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택시월급제) 개선, 택시리스제 도입, 개인택시부제(의무휴업제) 해제, 우버·타다 등의 재도입 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택시 요금의 인상이 택시 회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동결하고 현재 6대 4인 초과수입금에 대한 배분 비율을 최소 6개월간 유지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조정안 담긴 심야탄력요금제는 장거리의 경우 요금이 올라 택시 기사들의 '승객 골라 태우기'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는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상 '목적지 미표시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의회 교통위원회도 지난 22일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시가 추진하는 유가 보조금 인상, 택시 리스제 운영, 플랫폼 택시 목적지 미표시 및 사업 개선 명령권 위임 등에 대해 정부 협조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와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방송통신부, 국토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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