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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개인정보 보호…법무부 관련 법 개정 추진

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2-09-23 10:12 송고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법무부는 가정폭력을 당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내국인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개인정보 열람에 관한 보호장치가 미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도록 보호장치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대상자 지정, 해제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접근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관할시·군·구 등이 사실증명 열람과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날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외국 국적 피해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없도록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신청권을 신설해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피해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만든다.

법무부는 오는 11월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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