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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사랑하기로 했다"…카페 직원에 원고지 8장 건넨 시인, 징역형 집유

관리인 오토바이 이동 요구에 책 집어던지고 폭행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2-09-23 07:00 송고 | 2022-09-26 17:1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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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자 종업원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8장을 건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인 A(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카페에서 약 5시간 머물며 여자 종업원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었다.

다음날 다시 카페를 찾은 A씨는 B씨에게 시를 써주겠다며 '너를 좋아하기로 했다'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8장의 원고지를 건넸다.

B씨는 'A씨가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혜화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 청구를 받았다. 

그다음 날 또 카페를 찾은 A씨는 어제 마신 커피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해 환불을 받았고, '이젠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이 A씨에게 "오토바이를 소화전 앞에 주차했으니 빼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의자를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책을 집어던지며 폭행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주차 관리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따라 A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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