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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작년 2269건…등교 늘자 1.9배로 급증

모욕 57%로 가장 많고 상해·폭행 11%, 성적 굴욕 9%
가해학생 분리 규정 미비…강제전학 9%, 퇴학 2% 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2022-09-22 06: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지난해 교권 침해 건수가 전년 1197건에서 2269건으로 89.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제 전학, 퇴학 등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경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학생과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건수는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2269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2021년 2269건의 교권 침해 건수 중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는 171건에 불과했고,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는 2098건이었다.

학생의 교권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203건, 57.3%), 상해·폭행(231건, 11.0%),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200건, 9.5%)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성폭력 범죄도 65건(3.1%), 협박도 60건(0.9%)에 달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전체 2098건 중 출석정지(947건, 45.1%), 교내봉사(296건, 14.1%), 특별교육이수(226건, 10.7%) 등 경징계가 대부분이었고, 전학처분(강제전학), 고등학생 퇴학처분은 각각 195건(9.2%), 41건(1.9%)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권 침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불과하고 가해자(학생 포함)와 피해 교원의 지체 없는 분리, 교원에 대한 일시보호 등은 규정되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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