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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축구교실' 문 닫나…낙찰 법인 22일까지 사용료 내야

이촌축구장에 3곳 응찰…차범근축구교실 2순위로 밀려 운영중단
서울시 "절차는 문제 없어"…1순위 법인 사용료 안 내면 재입찰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2-09-21 14:27 송고 | 2022-09-21 14:38 최종수정
‘차범근 축구교실’이 구장 사용 문제로 존폐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공원 차범근 축구교실의 모습. 2022.9.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차범근 축구교실’이 구장 사용 문제로 존폐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공원 차범근 축구교실의 모습. 2022.9.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차범근 축구교실'이 해당 부지인 서울시 이촌 한강공원 축구장 사용 입찰 실패로 오는 10월 운영 중단을 앞둔 가운데 새로운 축구장 사업자에 대한 후속 절차에 속도가 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진행된 '이촌 한강공원 축구교육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관련 입찰(일반경쟁)에서 3억50원에 사용권(총 3년)을 낙찰 받은 A법인은 22일까지 1년치 사용료를 서울시에 납부해야 한다.

사용료를 제출하면 A법인은 차범근 축구교실에 이어 해당 축구장을 향후 3년간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된다.

입찰에는 차범근 축구교실과 A법인, B법인 등 총 3곳이 응찰했다. 해당 부지의 감정가액은 약 9699만5880원이다.

각자 써낸 입찰가액은 A법인이 3억50원으로 가장 많았고 차범근 축구교실이 2억5300만원, B법인이 2억5000만원이었다.

이에 2순위로 밀린 차범근 축구교실은 34년 만에 이촌 축구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1988년에 설립한 차범근 축구교실은 1997년 당시 국유지였던 이촌 축구장에 1억2000만원을 들여 컨테이너 시설 등을 조성해 자리를 잡았다.

이후 8년 동안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한 후 2005년 서울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했다.

그간 이촌 축구장을 차범근 축구교실 홀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지난 2010년 차범근 축구교실이 경영난으로 운영을 포기하면서 다른 개인에 사용권이 넘어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차범근 축구교실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축구장 사용 허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했다'는 입장문을 내자 학부모들은 서울시에 허가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민원 전화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련법에 근거해 3년마다 한 번씩 공개 입찰을 실시하며 전자 자동 입찰(온비드)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진행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다. 서울시는 입찰 결과에 따른 시설 관리 권한만 행사한다.

이번 결과를 두고 서울시 역시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늘 차범근 축구교실이 같은 절차를 통해 낙찰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결과가 같을 것으로 봤으나 의외의 결과를 확인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범근 축구교실에 애정이 큰 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결과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입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차범근 축구교실의 경우 새로운 부지를 찾는다면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낙찰받은 A법인에 대한 도의적 비판이 과열돼 신상 정보까지 거론되자 일각에선 차범근 축구교실이 그간 입찰 경쟁 없이 사용권을 낙찰받은 경험 탓에 시장조사 등 입찰 대비에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침체했던 축구교실 사업은 축구선수 손흥민(30·토트넘)의 활약 등으로 다시 사업성을 확보하던 차였다. 애초 차범근 축구교실이 고려하던 입찰가액은 더 낮았으며 그대로 진행했다면 2순위가 아닌 3순위로 밀려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A법인이 22일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재입찰 절차에 착수한다. 그 경우 A법인은 입찰 시 책정된 보증금(입찰가액의 5%)을 손해 보게 된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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