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日농림수산성 "한국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철폐해야"

"신선하고 맛있는 일본산 식품 즐겨주기 바라"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2-09-20 13:55 송고
일본산 참돔 방사능 측정 <자료사진>./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일본산 참돔 방사능 측정 <자료사진>./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산 식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2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을) 계속 설명하고 규제 철폐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55개 국가·지역들이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관련 수입 규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올 9월 현재까지 이 가운데 43개 국가·지역이 규제를 철폐했다는 게 일본 측의 설명이다.

농림수산성은 "아직 규제를 유지하는 12개 국가·지역 중 한 번도 (규제가) 완화된 적이 없는 곳은 한국 뿐"이라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에 반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와 관련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018년 우리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듬해 WTO 상소기구는 DSB의 판정을 뒤엎고 우리나라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WTO 제소는 '2심제'이기 때문에 상소심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는 별도로 변경하지 않는 한 유지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 이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자국의 식품 방사성 물질 관리와 관련해 "일본 기준치(JMLs)를 초과하는 식품은 출하 정지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견고한 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수입규제를 철폐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신선하고 맛있는 일본산 식품을 즐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성은 관련 자료에서 "일본인의 일상식에서 방사선 세슘에서 받는 방사선량 연간 0.0005~0.0009밀리시버트(mSv)는 코덱스(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지표 연간 1mSv 및 식품 섭취를 통해 자연에서 받는 방사선량의 세계 평균치 연간 0.29mSv와 비교해도 훨씬 적다"며 "무시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ntiger@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