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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尹 새로운 스타일의 대통령…'쿨한 모습' 낯설 수도"

"대통령실 출퇴근 굉장히 새로운 방식…靑 있었다면 도어스테핑 없다"
"법리 판단에 정치적 해석 없다…측근이란 이유로 '흑막' 있다고 말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2-08-19 05:00 송고 | 2022-08-21 18:09 최종수정
이완규 법제처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19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스타일의 대통령"이라고 정의내렸다.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친구' 사이로 지금도 가끔 윤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당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을 떠났던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 처장은 취임 후 100일 동안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 보여준 "쿨한 모습"이 기존 대통령과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격식을 따지지 않는 윤 대통령의 새로운 시도는 과거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모습과 다르고, 지금은 정착되는 과정에 있다는 게 이 처장의 생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처장은 정권 초기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국민들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갖고 있는 대통령상(像)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은 "잘 안 나타나고 신비스럽고 말 한마디에 위엄이 있는 모습"이라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취임 초기 윤 대통령의 행보가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보고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라면서 "청와대에 있었다면 출퇴근하는 모습을 아무도 못 보고 도어스테핑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처장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 찬반 논리가 많았지만 (이전은) 본인의 의지였다"며 "대통령 본인이 청와대가 너무 구중궁궐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차단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차단된 것을 헤치고 나와 국민들한테 가깝게 갔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도 도어스테핑에 대해 "국민들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이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도어스테핑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만큼 "기존 방식대로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처장은 본인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법제처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정쟁에 휘말리는 곳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소관 부처에서 만든 법령이 상위법에 맞는지 심사하고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는 건 정치적인 해석이 거의 없다"며 "경찰국 논란으로 법리 판단에 흑막이 있는 것처럼 얘기되고 측근이라 도와준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했다.

이 처장은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2대 범죄의 범위의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여일에서 17일로 줄이는 데 동의한 것에서도 "(검수완박 법안) 시행일이 9월10일이다. 그 전에 만들어 공포를 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의 경우 시행되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을 주지면 이 경우 4개월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전임 김오수 전 검찰총장보다 7기수 낮은 이원석 후보자가 후임으로 낙점된 데 대해 "예전엔 선배들이 나가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은 다르다"며 "위 기수들이 한번에 다 나가면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배들에) 남아달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이 처장은 국민대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시효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우리한테 바로 문의사항을 보낼 수 없다. 1차적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가 법령 해석을 해서 이의가 생기면 법제처로 온다"며 "아직 정식 요청은 없었다"고 답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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