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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피해 소비자들 "부작용 설명 충분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조사…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 호소↑
피해구제 신청건 58.8% "수술 전·후 충분한 설명 없었다"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22-08-17 06:00 송고 | 2022-08-17 08:36 최종수정
한국 소비자원 제공
한국 소비자원 제공

#1. A씨는 2021년 10월29일 A 의료기관으로부터 양안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정체유화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그러나 후발 백내장 발생으로 2022년 1월 7일 야그레이저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 저하 및 빛 번짐 현상이 지속됐다. 같은해 3월10일 다른 의료기관서 검진한 결과 시력 교정 수술을 권유받을 정도로 시력이 악화했다.

#2. B씨는 2018년 9월4일 B의료기관으로부터 양안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정체유화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좌안 후낭 파열 및 안압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았지만 좌안은 재발 가능성이 높고 우안은 인공수정체의 축이 상측으로 틀어져 초점이 맞지 않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9년~2022년 6월)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51건을 분석한 결과 수술 후 시력 저하, 빛 번짐, 눈부심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기관이 수술 전·후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과반(58.8%)을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내장 수술은 노화 등으로 혼탁해진 안구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로 매년 국내 주요 수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15건(상담 건수 141건) △2020년 12건(141건) △2021년 14건(177건) △2022년 6월 10건(71건) 등으로 집계됐다.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51건 중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가 43.1%(22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실명과 빛 번짐 및 눈부심은 각 23.5%(12건), 안내염 발생 19.6%(10건) 등 순이다.

피해구제 신청건의 58.8%(30건)는 수술 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미리 인쇄된(부동문자) 동의서거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치료재료, 수술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13건(25.5%)로 확인됐다.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구분한다. 단초점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만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소비자원이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한 46건을 살펴본 결과 수술은 각 23건으로 동일했다. 다만 단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20여만원에 그친 반면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최저 300만원부터 최고 1200만원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시 장·단점과 수술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수술 전·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검진과 주의사항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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