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4대강 사찰 허위사실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곧 1심 선고…시장직 유지하나

지난해 보궐선거때 "4대강 보고서 관여 없었다" 등 12차례 공표한 혐의
檢 "공정선거 저해" 벌금형 구형…박 "문건 보고인 특정 안돼 무리한 기소"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2-08-15 07:00 송고
지난해 4월7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1.4.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해 4월7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1.4.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13년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한 적이 없었다고 발언해 열리게 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0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10개월만에 선고가 열리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이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단체·인물에 대한 과거 불법사찰 여부를 묻는 언론 인터뷰에서 "(4대강 관련) 보고서를 요청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총 12차례 발언한 것을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발언에 환경단체들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 및 추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국정원을 상대로 2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에서 불법사찰 의혹을 입증할 다수의 문건이 확보됐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박 시장 측은 국정원 문건을 직접 요청한 적이 없고, 보고받은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이다.

현직 시장의 재판인 만큼 공판준비기일도 5차례나 진행됐으며, 증인 숫자도 다수에 이르는 등 검찰과 박 시장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사건의 진위를 밝힐 쟁점도 적지 않아 재판이 길어졌다.
검찰은 2009년 7월1일자 국정원 문건인 '4대강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보고서'와 7월16일자 '4대강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박 시장이 불법 사찰에 관여한 핵심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2009년 당시 시민단체 등의 반대 시위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이 크게 나빠져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를 담당했던 박 시장으로서는 적극 대응에 나설 필요성이 있어 국정원으로부터 반대 단체 및 인물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은 국정원 문건 17건을 증거로 추가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박 시장 측은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환경단체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도 등재돼 있었기에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청와대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문건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벌어졌다.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 산하에는 총 4명의 비서관이 있었는데, 각 비서관마다 최대 10명의 행정관이 근무했다.

박 시장 측은 이들 중 어떤 직원이 박 시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 박 시장에게 문건을 보고한 사람을 검찰이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공소장에 '불상의 직원'이라고만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홍보기획관의 승인을 생략한 채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독단적으로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하기는 어렵다며 박 시장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압수수색에 가담했던 국정원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최소 4~5차례 원본 파일에 대한 복제나 출력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문건이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행정 시스템 서버에 저장된 원본을 저장 매체에 옮긴 후 출력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동일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참석한 국정원 현장 검증에서 원본과 사본의 '해시값'(복사된 컴퓨터 자료의 동일성을 입증할 암호) 비교를 통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출된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박 시장이 인터뷰에서 "(보고서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단정적·확정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써왔다는 이유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 측은 이 발언은 언론의 의혹 제기를 해명하는 차원에서 나온 소극적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박 시장 측에 지속적으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박 시장 측은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 활동이 없었을뿐더러 피고인은 13년 전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시 및 관여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표심을 왜곡하는 것으로 공정 선거를 저해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구형량이 예상보다 낮다는 반응도 나왔다. 시민단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단체는 성명을 통해 "검찰의 500만원 구형은 가벼운 구형"이라며 "사법부는 검찰의 정치적 구형에 맞서 합당한 양형기준으로 엄중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만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00만원을 넘지 못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시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되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진하던 방향대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처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인데다 재판에서 증인들의 여러 증언과 검찰의 구형을 봤을 때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는 19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blackstamp@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