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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향등 켜" 고속도로서 급정거해 사고유발 40대 집유

시속 110㎞서 급정거해 3중 추돌 "범정 무거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2-08-14 10:00 송고
자료사진 © News1 이승배 기자
자료사진 © News1 이승배 기자

뒷 차량이 상향등을 작동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일반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15일 오후 11시50분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9.6㎞ 지점에서 차량을 급정거해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뒷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급정거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2명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었다.

박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로 달리던 중 완전히 정차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행위로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보면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연로한 어머니와 나이 어린 조카를 부양하고, 징역형이 집행되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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