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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못하는데 '좌회전시 유턴'…대법 "지자체 사고책임 없어"

'좌회전시 유턴'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불법유턴 사고
2심, 지자체 2억5500여만원 손해배상 판결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2-08-14 09:0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도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유턴' 지시표지가 있는 삼거리에서 운전자가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유턴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시표지를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토바이 운전자 황모씨와 그 부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주도가 2억5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7년 3월29일 황씨는 친구 2명과 제주도 여행을 와 오토바이를 대여해 서귀포시 일주동로를 수모루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주행했다.

당시 이들은 'ㅏ'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렸는데, 황씨가 유턴하던 곳에 신호등과 함께 설치된 유턴 지시표지에는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런데 신호등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 표지와 신호등의 신호체계가 맞지 않았고, 이 신호등을 바라보고 운전할 때 왼쪽으로는 좌회전할 길이 없는 등 표지는 도로구조와도 맞지 않았다.

황씨는 신호등에 적색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불법유턴해 반대편 도로로 진입했고 당시 시속 71㎞로 운전하던 트랙스 자동차가 맞은 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 트랙스 자동차는 반대편 신호등의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계속 직진하다가 때마침 불법유턴한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황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다. 원고들은 '좌회전하는 길이 없음에도 좌회전 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조표지로 인해 황씨가 착오를 일으켜 불법유턴하게 됐고, 잘못된 보조표지가 설치된 것은 영조물 하자에 해당하며 그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표지판 중 '좌회전 시 유턴' 부분이 도로 및 신호등 현황과 맞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황씨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려서 위 표지판에 따라 '보행신호 시'에 유턴함으로써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황씨가 사건 보조표지의 결함으로 인해 순간적인 착오나 혼동에 빠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보조표지나 신호에 위반한다는 인식 없이 유턴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제주도에 황씨에게 2억3524만원, 황씨의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건 표지의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표지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이 보행자 신호 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표지에 이 사건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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