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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 사면 제외…홍준표 "좋은 반전 기회였는데 안타깝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8-12 11:50 송고 | 2022-08-12 13:25 최종수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이 빠진 것에 대해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정부가 1693명에 대해 특별사면 조치를 취하면서 MB,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뺀 것에 대해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행사)인데 검찰의 잣대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 당시 자행되었던 모든 사건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거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며 MB는 물론이고 김경수 전 지사까지 사면,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통합' 메시지를 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오는 15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를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특별사면된 일반 형사범은 1638명으로 538명은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이다. 465명은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형기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이밖에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주요 사면 대상자는 조상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다.

또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건설업 807명 △자가용화물차·여객 운송업분야 4명 △공인중개업 92명 △생계형 어업인 569명 △운전면허 59만2037명 등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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