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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무력화에 반발…국회서 강력대응 예고

"검찰개혁 노력 물거품…한동훈 무소불위 행태, 결코 좌시 않을 것"
한동훈 장관 탄핵 질문엔 "차곡차곡 근거 쌓여, 여론 충분히 검토"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22-08-12 11:40 송고 | 2022-08-12 11:58 최종수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법무부의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기소분리 법안'(검수완박) 무력화 시도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는 입법안의 허점을 파고들어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공식화했다. 개정안 중 수사 범위를 2대범죄 '등'으로 수정된 문구가 검수완박 우회로의 핵심단서가 됐다.

현재 대통령령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6대범죄에 해당하는 죄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법으로 직접 수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2대 범죄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새로 제시하는 한편, 수사가능 범죄의 죄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검수완박 무력화에 나섰다. 특히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는 공직자·선거범죄 중 부패·경제범죄와 연관된 죄목을 폭넓게 해석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통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법치주의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독단과 오만함의 발로로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시행령 제·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는데도, 법무부 멋대로 개정 검찰청법이 위임한 한계를 형해화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청법 법안 통과 당시 국회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조문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한 이유에 대해 '합의를 조문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이지만, 검사가 부패·경제범죄에 한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다름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로 인해 검찰개혁을 위한 지난 수십년간의 사회적, 입법적 노력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한 장관은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 탄핵 등을 고려하는지 묻는 말에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렇고, 한 장관도 마찬가지로 차곡차곡 근거가 쌓여나가고 있다"며 "어떤 정치적, 법적 절차를 거쳐나갈지 충분하게 여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과 마찬가지로 수사권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최종적 판단이 나오면 법사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한 장관이 밀어붙이는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다. 입법 당시에는 유연하게,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공백을 만들어 놓은 것인며, 약간의 모호성을 파고들어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법 기술자의 농락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괴한 방식을 동원해 법의 신뢰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역작용이 나타난 것이며, 모든 책임은 한 장관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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