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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굴착기도 뺑소니 사고 내면 가중처벌…특가법 개정안 입법예고

특가법상 가중처벌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 포함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2-08-12 10:49 송고 | 2022-08-12 10:53 최종수정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2022.8.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2022.8.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앞으로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등을 일으키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법무부는 12일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뺑소니)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특가법상 굴착기가 가중처벌 적용 대상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굴착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지 못한 입법 공백이 발견됐다.

법무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가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굴삭기·굴착기·지게차 등)는 규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과 비교할 때 도로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험성 높은 건설기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5년간 건설기계 사고는 매년 2500건 내외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교통사고 중 건설기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 추세다.

개정안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제5조의3)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제5조의13)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전부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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