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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문제로 전처와 처남댁 살해한 40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우발적 범행…피해자 유족 측 "엄벌 처해달라"

(정읍=뉴스1) 김혜지 기자 | 2022-08-10 16:31 송고
10일 정읍 살인사건 첫 공판이 열린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 피해자 유족 측이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로 설치한 조화들이 줄지어있다.2022.8.10./© 뉴스1
10일 정읍 살인사건 첫 공판이 열린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 피해자 유족 측이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로 설치한 조화들이 줄지어있다.2022.8.10./© 뉴스1

종교 문제로 전처와 전 처남댁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전 아내가 다니는 종교 관계자가 있을 것을 대비, 그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가져갔던 것이었다. 그러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도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같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재판부에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과 지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A씨는 두 가정을 완전히 파탄낸 장본인"이라면서 "피해자 아이들은 하루 아침에 엄마를 떠나보냈고, 또 다른 아이들은 엄마도 잃고, 아빠는 상해를 크게 입어 장애를 얻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당시 범행 현장이 찍힌 CCTV영상을 보면 A씨는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다"며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상황임에도 흉기로 가격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고인들을 추모하고 법원에 바람을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이 그걸 보면서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법원 정문 앞에 조화를 설치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5일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5시께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씨(41)와 전 처남댁 C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상체를 수회 찔렀고,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뒤늦게 들어온 전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바로 숨졌고, 전 처남댁 C씨(39)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을 거뒀다.

전 처남 D씨(39)는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쳐 8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2020년 12월 이혼했으나 동거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B씨가 가출을 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 처남 부부의 주선으로 B씨와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뜻에 따라주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뒤 이웃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위장이혼을 했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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