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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출발 '곡물 수출 선박'…4자 합의에 따라 10해리內 '보호'받아

JCC가 감독하는 협정에 의해 10해리 완충지대 따라 '보호'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2022-08-09 08:01 송고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재개된 이후, 곡물을 실은 선박이 우크라이나 선박이 출항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재개된 이후, 곡물을 실은 선박이 우크라이나 선박이 출항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흑해를 통과하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터키), 유엔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흑해 10해리 완충 지대를 따라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흑해 연안에 정박해 있던 선박들이 시험 항해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항구에서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화물선 2척이 피브데니항(유즈네)과 초르노모르스크항을 출발했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에 합의했다. 이 해상 수출 경로는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약 5개월 동안 봉쇄돼 있었다.

이 협정은 튀르키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와 유엔 관계자로 구성된 튀르키예 공동조정센터(JCC)가 감독한다.

JCC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해상 인도주의 회랑을 통한 선박 이동 계획 정보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군에 제공해 사고를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상선 절차’ 문건에는 “협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이 계획에 관여하는 상선이나 다른 민간 선박 및 항만 시설에 대해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또 문건에 따라 선박이 해양 인도주의 회랑을 통과할 때 주변의 10해리 완충 지대를 따라 보호 받는다.

문건에는 “우크라이나 영해를 제외한 해상 인도주의 회랑을 통과하는 상선의 10해리 이내에는 군함, 항공기, 무인항공기(UAV)가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관장하는 보험사와 해운회사 관계자는 “이 절차는 안심할 수 있는 일련의 규정으로 읽힌다”면서도 “모두가 이를 고수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밀 공급국이다. 지난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전세계 식량 가격이 치솟으면서 4700만 명이 ‘급성 기아’ 상태에 빠지는 등 식량 위기가 현실화 됐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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