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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6일 시민 품에…용산 '시위메카'로 대체되나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원칙적 허가 대상 아냐
관광지로 바뀐 청와대 앞, 아직도 일부 시위 이어져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김성식 기자 | 2022-08-05 17:07 송고 | 2022-08-05 17:51 최종수정
광화문광장 재개장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월대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8.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광화문광장 재개장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월대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8.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6일 새롭게 개장하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집회·시위가 원칙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주위로 집회·시위가 더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장 개방을 앞두고 서울시는 4일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 허가를 통한 사용이 가능하며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광화문광장은 문화제나 기자회견 형태로 허가받고 행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집회로 변경되거나,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하다가 광화문광장으로 밀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바뀐 방침으로 인해 앞으로 광화문광장에서는 집회·시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광장이 재개방돼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다"면서도 "서울시의 입장에 영향을 받아서 광화문광장의 집회·시위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는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 5일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는 재개발피해자 집회, 만5세 조기취학 반대집회, 공무원 월급인상 촉구집회 등 다양한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한 집회 외에도 혼자서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대통령실 인근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여기로 옮기면서 이곳으로 다 온다"며 "1인 시위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서 (생각하는 것보다) 집회하시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광화문광장에 이어 집회시위의 메카로 꼽혔던 청와대 앞 풍경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사뭇 달라졌다.

청와대 앞은 이전보다 확실히 평온해졌지만 아직도 맴도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보수성향의 단체들로 청와대를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이나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호소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를 꾸준히 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서명운동 방식의 집회·시위를 택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관람객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청와대 관람안내소 관계자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청와대 관람객들에게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해서 충돌이 있다"며 "어제도 청와대까지 관람객들이 쫓아 들어가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에 그분들이 상인이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우리가 처벌할 수 있지만, 일단 그분들이 집회신고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그러한 처벌은 불가하다"며 "그분들에게 자제 요청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요즘에는 좀 자제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 5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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