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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암사 실효적 지배 인정 판결…극심한 혼란 야기"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2-08-05 07:31 송고
순천 조계산 선암사.(순천시 제공)/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순천 조계산 선암사.(순천시 제공)/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순천 선암사 관련 '실효적 지배'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60년전 선암사에 거주했던 일부 대처승들이 조계종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조계종 선암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며 "나아가 한참 뒤인 1970년 창종한 신생종단 한국불교태고종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대처승들의 거친 저항과 점유, 충돌 등을 염려한 정부의 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우리 종단은 실질적 점유를 미루고 있었던 것뿐"이라며 "이번 판결은 결국 극심한 현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렸했다.

이어 "법원이 이렇게 부추긴다면 우리 종단은 지금이라도 선암사의 실효 지배를 단행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모두 부정했을 뿐더러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대한불교조계종은 비구·대처 갈등을 종식하고 통합종단으로 1962년 탄생한 한국불교 유일의 전통 종단"이라며 "(이번 판결 이전에) 정부는 조계종 출범 이후 조계종 선암사만이 유일한 실체라는 점을 각종 행정 행위 등을 통해 확인시켜줬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유일한 종단이다. 한국불교는 삼국시대 이 땅에 전래된 이후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수많은 전통사찰을 건립하고 수행전통을 일구어 왔다. 일제 식민통치 시대에도 대처승 제도 등 갖은 탄압을 이겨내고 총본산 건립운동을 비롯해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62년 출범한 대한불교조계종은 비구∙대처 갈등을 종식하고 통합종단으로 탄생한 당시 한국불교 유일의 전통 종단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 사찰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확정되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행정절차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 출범 이후 정부는 조계종 선암사만이 유일한 실체라는 점을 각종 행정 행위 등을 통해 확인시켜주었다.
  
그런데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60년전 선암사에 거주했던 일부 대처승들이 조계종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나아가 한참 뒤인 1970년 창종한 신생종단 한국불교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사법부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오판은 결국 한국불교,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선암사를 조계종이 점유하지 못하여 실체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판결은 결국 극심한 현장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대처승들의 거친 저항과 점유, 충돌 등을 염려한 정부의 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우리 종단은 실질적 점유를 미루고 있었던 것뿐이다. 법원이 이렇게 부추긴다면 우리 종단은 지금이라도 선암사의 실효 지배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사법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자신들의 권한에 벗어남이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대한민국이 걸어 온 역사 위에 존재해야 한다. 대법원마저 이러한 본분을 저버리고 일제 잔재 청산과 한국불교의 화합이라는 역사적 정의를 외면한다면 결국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사법부에 엄중 경고한다.
  
우리 종단의 모든 구성원은 부처님의 법에 따라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모든 문화자원을 후대에 온전히 전해야 할 소임을 지고 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사부대중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중앙종회는 위법망구의 자세로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바로 세우는 결사운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불기2566(2022)년 8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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