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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아 바꿔치기 사건…파기환송심서 '친모' 혐의 입증될 수 있을까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2-07-27 07:0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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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49)의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8월11일 열린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석씨의 친딸인 김모씨(23)가 출산한 아이와 석씨가 출산한 아이가 바꿔치기됐다는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아이가 바꿔치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등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에 대해 추가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 유전자(DNA) 감정 결과만으로 쟁점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석씨가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유죄로 확신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

석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네차례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숨진 여자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고 있다.

석씨의 변호인 측은 "유전자 검사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정말 출산을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아이가) 바꿔치기 됐는지 등 증거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며 "또 유전자 검사가 과학적으로 신뢰도가 높지만 피고인이 출산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과학에 오류가 있는 전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진실은 정말 어떤 형태로도 나타난다고 믿고 있다. 재판부가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1월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이 숨진 여아 외에 김씨가 출산한 여아가 존재하고, 어느 시점에서 두 아이가 바꿔치기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낳은 여아의 몸무게가 2018년 3월30일과 4월1일 사이 0.225㎏ 감소해 하루 변동 최대치인 0.06㎏보다 훨씬 큰 점, 출생 직후 발목에 채워진 식별띠가 이틀 후 빠진 채로 발견된 점, 병원 구조상 마음만 먹으면 신생아실 등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양보할 수 없는 기본이지만, 사실 관계를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설명이 어려운 의혹이 남는다고 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단정한다면 정황 증거에 의한 사실 증명은 불가능하다"며 "약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은 김씨 아이의 생사 여부, 숨진 피해자의 친부를 현재까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재판 때 적용된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변경이 있을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공소 유지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강해 심리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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