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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해 놓고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왜 불러 놓고 연락이 안되냐"고 항의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목덜미를 잡고 이마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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