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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 원인 50% 이상은 '유전적'…조기 진단과 치료 중요

여승근 경희대병원 교수 "노화는 후천적 원인 1위…65세 4명 중 1명 난청"
치료 어려울 때 보청기 착용, 그런데도 개선 안되면 수술 고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06-28 17:22 송고
여승근 경희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경희대학교병원 제공) © 뉴스1
여승근 경희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경희대학교병원 제공) © 뉴스1

청각이 떨어지거나 상실된 상태로 정의되는 '난청'은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청력장애로도 구분된다. 그런데 '난청'을 방치하면 청력은 계속 나빠질 수 있어 조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28일 여승근 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난청이 있으면 사람과의 대화가 불가능하거나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 사회생활을 기피하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연관 뇌세포의 퇴화로도 이어져 치매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여 교수에 따르면 1000명 당 1명은 고도 이상의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중 50% 이상이 유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후천적으로는 노화의 원인이 가장 크다. 30대 후반부터 청각 노화가 시작되고 65세에는 4명당 1명, 95세가 되면 누구나 난청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청력손실 정도가 0~25dBHL인 경우는 정상에 해당하며 손실 정도가 26dBHL부터 난청이라고 정의한다. 작은 소리는 잘 듣지 못하는 26~40dBHL의 경도난청에는 특별한 청각재활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40dBHL이상 중등도 난청인 경우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되묻거나, 거리가 떨어진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중등도 난청이면 보청기 사용이 필요하며, 사용 효율성도 높다.

언어 이해가 불가능한 70dBHL이상 고도난청에는 특수기능이 있는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며, 소리에 반응이 없는 1세미만에서 90dBHL이상의 양측 심도 난청 혹은 1세이상에서 양측 70dBHL이상의 고도난청이면서 보청기로 청각재활도 안될 때, 인공와우 수술이 고려된다.

인공와우 이식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양측 고도 이상의 감각신경 난청환자에게 외부 음원의 소리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 청신경을 직접 자극해 청력을 제공하는 수술이다.

고도 이상의 난청 환자를 대상으로 전기자극을 이용해 잔존하는 청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와우이식기를 환자의 내이(달팽이관)에 이식한다. 인공와우는 내부기기와 외부기기로 구분된다.

외부장치는 대화가 필요한 경우 착용하고 전극 등의 내부장치는 수술 시 삽입한다. 보청기로도 정상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고도이상의 난청 환자들은 인공와우 이식수술로 청력재활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에 앞서 철저한 사전검사가 필요하다. 먼저 청력검사를 해 적응증 대상 여부를 살핀다. 적응증 대상이면 CT나 MRI를 촬영, 귀 안의 정상 구조물과 함께 기형 여부를 검사하고 청신경이 존재하는지 다른 뇌병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선천적 기형이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이 가장 까다롭다. 인공와우 전극은 외이도 후벽과 안면신경 사이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전극을 삽입해야 한다. 그러나 선천적 귀 기형으로 해부학 구조가 변형됐거나 정상 구조물이 없는 경우 수술 후 안면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안면신경이 보이지 않거나 다른 부위에 있는 경우, 구멍을 찾을 수 없는 경우면 외이도 후벽을 제거하거나 내시경으로 원하는 부위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서 수술해야 한다. 수술 후 발생할 합병증으로 뇌수막염, 뇌척수액 유출, 혈종, 이명, 현기증 등이 있다.

수술이 성공적이라도 이후 청각 재활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수술 후 수술부위와 합병증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언어청각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내이에 전극을 삽입한 만큼 두부외상도 주의해야 한다.

 
여 교수는 "난청도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1000명당 1명꼴로 선천성 난청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언어는 물론 정서나 지능 발달에도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적극 치료해야 한다.

특히 난청 발견 후 5년이 지나면 뇌세포가 망가지고, 이후 수술하면 효과도 떨어진다. 따라서 즉시 병원에 내원해 진단, 치료를 받고 치료가 불가한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며 보청기로도 청력 개선이 없는 경우 인공와우 이식술을 고려해야 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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