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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노동계 '1만890원' vs 경영계 '9160원 동결'(종합)

노동계, 가구별 적정실태생계비의 80% 수준 제시…18.9%↑
경영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불능력 고려 "동결해야"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6-23 17:59 송고 | 2022-06-24 08:34 최종수정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초요구안으로 각각 '시급 1만890원(올해 대비 18.9%인상)'과 '동결'(시급 9160원)을 꺼내들었다.
노동계에서 제시한 금액은 가구적정생계비를 반영해 추산한 것으로, 직전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먼저 공개한 노동계는 여러 경제요건 등을 고려해 "적정실태생계비(1만3608원)의 80% 수준인 1만890원을 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 산정 시 반영 중인 '단독가구' 기준을, '가구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동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내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따라갈 수 없는 점을 내세웠다.

전날(22일) 경총은 노동계에서 선 제시한 '1만890원'에 대해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자료를 보면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는 1860만원으로, 제조업 1억2076만원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이므로,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를 고려할 때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제인총연합회 전무)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지불능력이나 최저임금법에서 제시하는 4가지 기준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하는 쪽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 판단"이라고 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요구안 제출과 함께 '인상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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