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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기관 관리권한 기재부→주무부처 대폭 이양…혁신방안 윤곽 나왔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단독 입수
"최종안 빠른 시일 내 공개…내달 가능"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2-06-23 11:25 송고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주요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모습. /뉴스1DB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주요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모습. /뉴스1DB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권한이 각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된다. 주무부처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책임성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성과급 차등지급 척도만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도는 전면 개편을 거치고 재무성과 비중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23일 <뉴스1>이 입수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계획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은 지난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 뉴스1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 뉴스1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으로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민간과 경합하거나 유사한 기능은 단계적으로 없애고 과다한 인력과 복리 후생 역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고(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출자·출연회사 정비 등 효율화를 추진하며, 직무급 도입 등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인사·조직 운영을 확산한다.

관리체계 개편 차원에선 현재 기재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권한을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각 부처 자율성은 확대하되 책임성은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기준·지침 마련, 총량관리에 집중하고 엄정한 사후평가를 통해 주무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관리체계 개편 계획 부문. © 뉴스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재무성과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전면 개편을 추진하며, 이사회 기능 활성화 등 공공기관 운영의 내부 투명성도 강화한다.

민간과 협력 강화를 위해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기술·특허의 개방·공유를 대폭 확대해 민간기업과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K-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등 민·관 해외협력 플랫폼도 구축하며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컨설팅·정보·자금 지원도 늘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그동안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를 해왔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것"이라며 "이달은 좀 이르고 다음 달에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중 방만경영 사례. © 뉴스1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중 방만경영 사례. © 뉴스1
 
한편, 지난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로 발표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대표적 사례로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특정회사 주식을 매입하거나 내부임원 전용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는 등의 방만한 복무관리, 공무원 대비 과다한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이다.

또 출자관리 부실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자회사 732곳 중 327곳(44.6%) 당기순손실 발생,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과도한 저금리 사내대출 운영, 지침을 위반한 인건비 과다 지급 등도 언급됐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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