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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첫날 3시간만에 2475개사에 24.8억원 지급

2만5115개사 신청…5135개사 약정 완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022-06-09 13:25 송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상인들이 판매할 과일을 정리하고 있다. 2022.5.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상인들이 판매할 과일을 정리하고 있다. 2022.5.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작된지 3시간만에 2만5115개사가 신청해 2475개사에 지급이 완료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오전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와 9인 신청 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오후 12시 기준 총 2475개사가 24억80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5135개사가 약정을 완료했다.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약정→지급'의 절차로 집행된다.

앞서 중기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0만5000건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신청 대상 사업체에 발송했다. 약정방법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는 2만2201건이 발송됐다.

손실보상 신청 누리집인 '손실보상선지급.kr'의 실시간 동시 접속 건은 7000건가량이다.
중기부는 올해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개시했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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