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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적용된 서울 전세, 재계약 땐 평균 1억2000만원 더 필요"

전셋값 전국 평균 27.69% 올라…상한제 계약자, 증액분 준비해야
"인상 폭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에 세금 우대 등 정책 차별화 필요"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2-05-22 11:05 송고
부동산R114 제공 © 뉴스1
부동산R114 제공 © 뉴스1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당시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됐던 서울 아파트 전세를 다시 계약하려면 평균 1억2600만원가량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 조사 결과 2020년 7월 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 시행 뒤 전셋값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7.69% 상승했다.  

만약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하는 8월부터 시세 격차(약 22%포인트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32.98%)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순이다.

부동산R114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차법 시행 당시 전국의 호당 평균 전세가격은 3억997만원 수준으로 현재(2022년 05월20) 시점의 4억79만원과 비교하면 약 9000만원 상승했다.

당시 전세가격 수준에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올해 평균적으로 약 7500만원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이 예상된다.

다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가량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8971만원)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부산(4683만원) △충남(3910만원) △경남(3635만원) △충북(352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개별 단지나 개별 면적 혹은 물건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2~3배 정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 2년 차인 8월이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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