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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없어 무연고 처리…구로 '묻지마 살인' 피해자의 비극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2022-05-19 11:30 송고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이 중국 국적의 40대 A씨에 폭행을 당하고 피를 흘린채 쓰러져 있는 모습© 뉴스1

마약에 취한 중국 국적의 남성에게 ‘묻지마 살인’을 당한 피해자는 가족 없는 60대 일용직 노동자였다.

지난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피해자인 60대 남성 A씨는 가족 없이 홀로 살아왔고 월세도 밀려 있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인력 사무소 명함을 보며 일자리를 찾던 중 일면식 없는 중국 국적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숙박 업소 주인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엄청 어렵다. 먹는 것도 없다. 나이가 많아 일도 못 나가서 (일을) 한 달에 한두 번 나간다"며 "엄청 착했는데, 불쌍하다. 착한 사람을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인계하지 못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남성 B씨는 살인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동 공원 앞에서 A씨의 안면부를 발과 깨진 연석(도로경계석)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도주하던 중 리어카를 끄는 고물상 C씨도 폭행했다. 경찰은 11일 오전 6시9분쯤 소방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A씨를 뒤쫓던 중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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