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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 노동자 처우개선 사회적합의 이행하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1-12-13 14:14 송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우정사업본부 규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우정사업본부 규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노총 택배노조)이 규탄에 나섰다.

택배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대회를 열고 "우본은 양립 불가능한 모순된 주장과 헛된 시도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본은 지난 11월 상시협의체에서 9월1일 시행된 요금인상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분류비용 마련을 위한 것'이며 이를 '별도운임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음'을 우본 측이 스스로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우본은 여전히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변하며 분류비용을 택배요금과 택배노동자 수수료 두 곳에서 이중으로 챙기려 한다"며 "연간 약 8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 취지를 근본에서 부정하고 이를 파기하는 행위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산하 우체국본부가 상시협의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우본은 '요금인상-별도운임 책정분' 전액을 분류비용과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하고,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택배 노동자 수수료 삭감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본은 사회적 합의와 단체협약에 따른 2021년 2~12월 미지급 분류 수수료를 지급하고,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인별 분류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시 규탄대회에 모인 120여명을 비롯해 경기 수원시, 인천 부평구, 세종시, 대구 동구, 전북 전주시, 광주 서구, 부산 연제구 등 전국 8곳에서 조합원들이 모여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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