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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단지 월패드 뚫었다' 불안 확산…경찰청, 직접 '입건 전 조사'

"해킹 소식에 카메라에 포스트잇"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1-11-27 15:04 송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1.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1.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월패드(도어락·조명·난방·카메라 등 가정내 사물인터넷 기능 연동) 해킹됐다는 소식 듣고 카메라에 포스트잇 붙여놨어요."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월패드가 해킹돼 사생활이 촬영된 영상이 유출됐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도 관련 피해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내 아파트 월패드를 해킹해 사생활이 담긴 모습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고, 이를 판매한다는 해커의 글이 해외 사이트에 올라왔다.

게시자에 따르면 영상은 아파트 내부 스마트홈 기기를 통해 추출한 것이며, 700여 아파트 단지를 해킹했다. 영상에는 거주자의 일상 모습을 포함해 알몸, 성관계 등 장면까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인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청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경찰은 명단에 오른 아파트 중 일부 아파트에서 해킹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업계 등에 따르면 해킹 한 번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체가 털릴 수 있는 구조를 막기 위해 월패드 '세대 간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월패드, 웹캠 등 홈네트워크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 되면 해킹에 의한 사생활 정보유출, 랜섬웨어 공격에 의한 홈네트워크 기기 기능 마비 등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며 홈·가전 사물인터넷보안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홈네트워크 기기 제조 기업은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등), 알려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이용자는 기기에 안전한 암호 설정 등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공동주택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리소에서 방화벽 등 보안장비 운영, 주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리 서버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거, 관리자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기 이용자는 '1234' 'ABC' 등 유추하기 쉬운 암호 사용 금지, 주기적 최신 보안 업데이트, 카메라 기능 미 이용시 렌즈 가리기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홈네트워크 기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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