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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1-10-28 14:57 송고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카드 포인트를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현금화하는 서비스가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2021년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제42회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8월26일부터 10월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금융위는 올해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했다.

이날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이끈 2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금융위는 그간 사용이 불편해 연간 1000억원 이상 소멸했던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앱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추진했다. 이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통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과 '계좌이체·조회 시스템'을 연동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지난 1월15일 개시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카드포인트를 약 2293억원을 돌려주는 성과가 나왔다.
그동안 주택연금과 관련해 개선요청이 많았던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했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전원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 이전이 어려웠던 점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가격 상한이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됐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됐다. 또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9월 말까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1234가구, 신탁방식 1159가구 등이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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