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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스크 8만9천장 몰래 빼돌려 판매한 공장장 집유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1-09-24 11:58 송고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회사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마스크를 몰래 판매한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과 이를 매입해 중국 등에 되판 유통업체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업무상 횡령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 A씨와 유통업체 운영자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인 A씨는 2020년 1~2월 2차례에 걸쳐 회사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KF94마스크 8만9000장을 B씨에게 몰래 팔아 6500만원가량을 챙겼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마스크를 중국 심천 등지와 국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재판매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은 점,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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