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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재난지원금 제외 8300명 추석 전 지급…시의회 추경 의결

20억7000만원 예산 확보
소상공인엔 별도 재난지원금

(논산=뉴스1) 김낙희 기자 | 2021-09-15 09:43 송고
황명선 논산시장(왼쪽 여덟번째)과 논산시의회 의원들이 재난지원금 관련 원포인트 추경안을 의결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논산시 제공)© 뉴스1
황명선 논산시장(왼쪽 여덟번째)과 논산시의회 의원들이 재난지원금 관련 원포인트 추경안을 의결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논산시 제공)© 뉴스1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돼 충남 논산시가 추석 전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논산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본선 의장을 비롯한 시 의원들은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황명선 논산시장이 제안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의결했다.

구본선 의장은 “시민 여러분이 코로나19로부터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길 바란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시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받는 시간과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명선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 시의회가 공감하고, 시와 함께 힘을 모은 결과 원포인트 추경이 결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약 20억 7000만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8300여 명의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13억 6900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으로, 집합제한 기준에 따라 그룹을 나눠 집합금지 그룹은 100만원, 영업제한 그룹은 업종에 따라 50만원, 30만원 등 차등 지급한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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