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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 다른 사업지 청약 제한된다

[일문일답]②"민간업체 경영 안정 고려해 청약 제한"
"2022년 사전청약 물량, 빠르면 5년 뒤 입주 예상"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8-25 13:26 송고 | 2021-08-25 17:13 최종수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민간 아파트의 사전청약 물량에 당첨된 수요자는 다른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엔 언제든지 다른 아파트 분양 물량에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현재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간의 중복신청만 막고 있는 반면에 이번 민간시행 사업 사전청약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기 전까지 다른 청약이나 사전청약에 응모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공공택지 사전청약은 사전청약을 신청하는 수분양자들의 자유의사와 권리를 존중한다는 측면을 강조를 해야겠지만, 민간시행 사업 사전청약은 민간업체의 경영 안정과 분양 한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전청약하고 난 다음에 청약을 포기하는 물량이 생기게 되면 업계 분양계획에 문제가 생기고, 경영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공공택지 사전청약 신청만 제한됐다. 공공택지 사전청약 당첨 이후 민간 아파트의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이번에 도입된 민간 사전청약의 당첨 시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청약통장으로 다른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당첨자 지위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지위를 포기하면 자유롭게 다른 사업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내년 사전청약하는 민간 물량은 빠르면 5년 뒤에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정책관은 “공공택지 민간사업 시행분에 대한 사전청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물량은 평균적으로 사전청약 이후 2~3년 뒤에 본청약이 이어지고, 본청약 이후에 3년 정도에 입주를 한다”며 “2022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5년 뒤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사전청약 확대 방안 관련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사전청약과 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업 사전청약 제도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이유는?
▶가장 큰 차이는 현재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간의 중복신청만 막고 있는 반면에 이번에 도입한 민간시행 사업 사전청약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기 전까지 다른 청약이나 사전청약에 응모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공택지 사전청약은 사전청약을 신청하는 수분양자들의 자유의사와 권리를 존중한다는 측면을 강조를 해야겠지만, 민간시행 사업 사전청약은 민간업체의 경영 안정과 분양 한정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하고 난 다음에 청약을 포기하는 물량이 생기게 되면 업계 분양계획에 문제가 생기고, 경영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전청약 물량이 10만 가구 이상 나오지만, 결국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효과만 있고 실제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급 총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획기적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 주택경기가 과열되고 가격 상승 기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래 수요까지 현재화돼 있기 때문이다. 미래 예정된 공급을 조기화시키는 것은 효과적인 시장안정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사전청약을 확대하면 매수심리는 잠재울 수 있지만 임대차 수요가 늘면서 전세난 심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사전청약이 국지적으로 전세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느냐는 것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할 때부터 제기된 문제다. 임대차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매수 안정과 전세 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기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임대차 3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전세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으로 사전청약 진행 과정에서 국지적인 전세 불안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민간분양에서 사전청약으로 가장 빠른 입주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공공택지 민간사업 시행분에 대한 사전청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물량은 평균적으로 사전청약 이후 2~3년 뒤에 본청약이 이어지고, 본청약 이후에 3년 정도에 입주를 한다. 2022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5년 뒤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2·4 대책 물량은 정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같은 경우, 이미 13곳의 후보지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다른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이 올라오고 있다. 예상하기로는 9월 말 법 시행 전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입지가 상당수 있을 만큼 호응도가 높고 투지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공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민간 재개발에서 보이는 초기 갈등을 예방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도 사전청약의 특장점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계획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공공택지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수분양자는 민간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가 있나?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한 분들의 선택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다.

-택지공급 개편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적용되나?
▶사전청약 자체를 저희가 3년 한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택지가점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운영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2025년까지 신규택지 확보에 대한 우대조치를 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을 열심히 하면 사전청약 종료 이후에 일정 기간까지는 택지공급 우대조치를 지속한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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