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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팬티 안 입었는데"…50대 '바바리맨' 출소하자 또 범행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서 상습적 노출·자위행위
재판부 "누범기간 중 반성 없어"…징역 10개월 선고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1-08-01 06:00 송고 | 2021-08-01 14:58 최종수정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향해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해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5시쯤 광주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하고 있던 B씨(53·여)와 C씨(93·여)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30일 오후 10시4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도 길을 가던 D양에게 "나 팬티 안 입었는데"라고 말한 뒤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으로 5차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동종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히 놀라고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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