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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사업자등록번호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박차…"6개 기관부터"

과기부·행안부·중기부·식약처·경기도·인천시 선도기관으로
"오는 2022년엔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서 이행하도록"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1-07-19 12:00 송고
사업자등록번호 결합‧연계를 통한 기대효과(4차위 제공) © 뉴스1
사업자등록번호 결합‧연계를 통한 기대효과(4차위 제공) © 뉴스1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사업자등록번호'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선도기관부터 이를 즉시 추진하는 후속조치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의 고유식별번호로 그간 개인정보나 기업의 비밀로 오해되어 개방되지 않았다.

그러나 4차위에서 관련부처 및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해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문제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5월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안건을 통해 공공데이터 내 사업자등록번호의 개방이 의결됐다.

이번 후속조치로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즉시 추진하는 선도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벤처부, 식품의약처(중앙부처) △경기도, 인천시(지자체) 등 6개 개관이다.

해당 기관들은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개방할 예정이다.
4차위는 사전점검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연말까지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 등에 반영해 오는 2022년부터는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존 보유 데이터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데이터 활용 및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그간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개방 되지 않았던 핵심데이터인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공데이터를 통해 개방되는 결실을 앞두고 있어 의미가 크다"며 "최근 언론 및 마이데이터 업계에서도 꾸준히 문의가 오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 선도기관 뿐만 아니라 하루 빨리 전체 기관 대상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들이 등장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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