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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고지 비용 초과시 반환? 동물 진료비 폭등할 것"

수의사법 개정안 놓고 정부vs수의사회 의견 대립
수의사회 "사람 수준의 동물의료보험 만들어야"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1-07-07 10:16 송고
동물병원에서 진료받는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동물병원에서 진료받는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정부가 발의한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진료비 고지 비용 초과 시 반환' 등 일부 조항이 오히려 진료비 폭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7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의사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12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진료비 포함) 및 서면 동의 △예방접종, 검사, 입원 등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고지(고지한 비용 초과 시 반환) △고지 비용 초과한 진료비 수납 시 농식품부 장관은 시정명령 또는 미이행시(1년이내) 동물진료업 정지 가능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해 설명(진료비 포함)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동물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동물진료에 대한 정부의 어설픈 개입은 항상 진료비의 폭등을 가져왔으며 그에 대한 민원은 동물병원 수의사의 몫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정부가 동물진료비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동물을 양육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며 소요되는 비용 지출은 개인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동물진료비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정하고 동물병원의 개설요건 등도 일선병원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나아가 사람의 의료보험 수준의 지원에 해당하는 국가동물의료보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진료비 공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실현이 불가능한 일부 조항으로 인해 결국 수의사들만 욕을 먹는 구조가 문제"라며 "1999년 진료보수기준을 폐지해 진료비를 자율화하고 2011년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 신설 등 정부가 개입할 때마다 진료비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물은 아파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를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다. 고지 비용을 초과한 진료비를 못받는다면 처음부터 최대 진료비를 청구한 뒤 낮추려 할테고 결국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며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다빈도 항목 및 병원 규모별 순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순차적으로 동물의료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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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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